與 법사위 의원들, 박지원 법사위 자진 사퇴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5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법사위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원내대표는 전날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자신의 저축은행 알선수뢰사건과 관련해 조선시대, 유신검찰, 정신적 고문 등을 운운하며 검찰을 지휘하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워내대표가 국회의원의 자격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협박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국회를 개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새누리당 의원 일동은 박 원내대표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법사위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강창희 국회의장을 방문, 박 원내대표의 법사위 퇴출을 요구키도 했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전날 법사위 회의에서 자신의 수사와 관련 법무부 장관을 압박했다"면서 "이것은 결국 국회의 직위를 남용한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맟춰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퇴출시키고 교체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회선 의원은 "전날 회의가 법정인지 법사위 회의장인지 착각할 정도였다"며 "박 원내대표가 계속 법사위에 있으면 다른 야당 의원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장은 "의장이 상임위에서 있었던 일을 두고 맞다 틀리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서 "상임위 배정은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에 의해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의 상임위 변경 문제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민주당의 요구가 있으면 그 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