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인사청탁 공무원 소청 기각당해
2012-07-25 유명식 기자
시장 친인척에게 돈을 주고 승진한 사실이 밝혀져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소청을 제기했다 기각당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친인척에게 인사청탁을 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성남시청 전직 5급 공무원 A씨와 6급 공무원 B씨 등 2명이 제기한 소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승진에 눈이 멀어 조급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실수를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소청심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이 전 시장 재임 시절, 이 전 시장의 조카 며느리 등 친인척에게 승진을 부탁하며 각각 5000만원과 4000만원을 건넸다가 지난 4월 각각 해임과 강등 처분됐다.
A씨 등은 인사청탁 뒤 모두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이들이 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이하의 징계를 받자 이례적으로 징계 수위를 높여달라며 재심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