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협회, 서미갤러리 중징계…'무기한 권리정지'

2012-07-24     유상우 기자

 서미갤러리(대표 홍송원)가 한국화랑협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화랑협회(회장 표미선)는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회원 화랑인 서미갤러리에 대해 무기한 권리정지를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정회원 화랑 137곳의 53명이 참석해 52명이 무기한 권리정지에 찬성했다.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48명이다. 투표는 거수로 진행됐다.

서미갤러리는 미래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 불법 교차대출 과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협회는 "서미갤러리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건들로 협회와 회원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으로 건전한 미술품 시장 육성 및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협회의 설립목적(정관 제3조)을 위반했다. 또 '회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이 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회원의 의무(정관 제7조 제3항)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미갤러리는 협회의 표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화랑미술제 참여 등 회원에 관한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협회는 "서미갤러리 사건으로 화랑가와 미술품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했고 불법 비자금 거래의 온상으로 비쳐 화랑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회원윤리강령을 수정·보완해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미갤러리는 1996년 서명 없는 피카소 복제판화를 언론에 원본으로 소개해 제명됐다가 2006년 준회원으로 재가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