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가짜 비아그라 무차별 판매

2012-07-24     노수정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억원대 가짜 비아그라를 인터넷상에서 무차별적으로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45)씨를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상에 개설한 한방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3500명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6만정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대포통장과 대포폰, 가짜 신분증 등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뒤 암사슴의 태반, 인삼, 동충하초 등 자연산 약재가 들어있는 한방 발기부전치료식품을 개발했다고 허위광고한 뒤 실제로는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범인 김씨는 1정당 800원 정도에 밀수입한 가짜 비아그라를 10배 이상의 가격에 판매하면서 "발기부전 조루 만성피로 ○○○ 하나면 끝!", "100% 한방성분으로 부작용이 없다"는 등의 허위광고ㄹ로 고객들을 현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터넷 사이트 서버를 일본에 설치해놓고 고객의 주문메일은 국내에서 확인하지만 마치 일본에서 인터넷을 열람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외국계 메일을 이용,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상 제품사용 후기를 허위로 게재하는가 하면 수익금은 중국과 일본의 인터넷 IP를 이용,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포통장에서 대포통장으로 수회에 걸쳐 금원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거래내역을 세탁한 뒤 현금을 인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가짜 비아그라를 구입한이들에게 부작용 증세가 나타날 것에 대비, 약을 복용한 뒤 어지럼증이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명현반응(몸이 좋아지는 상태)'이라며 고객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들에게서 가짜 비아그라를 다량 구입해 지속적으로 복용한 이들은 두통이나 발열, 안면홍조, 심계항진(두근거림), 눈 충혈, 지속발기, 부정맥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경찰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인체유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