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액 188억원 정리…목표액 초과 달성
2012-07-24 이정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올 상반기 체납액 정리목표액 176억원을 초과 달성, 188억원을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동안 전직원 책임 징수제로 10억원, 부동산과 자동차 경·공매로 4억원,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단속으로 1억5000만원, 체납자 대여금고 안 동산 처분으로 5700만원, 각종 압류 및 체납처분 등으로 127억9300만원을 각각 거둬들였다.
또 지난 5월부터 두달동안 진행한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내 전국을 돌며 7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의 징수를 독려해 44억원 체납액을 정리했다.
시는 올 상반기 동안 이월 체납액 1261억원 가운데 188억원(15%)을 정리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정리액 121억원과 비교할 때 55%가 증가한 수치다.
시는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9월까지로 연장하고, 징수촉탁 업무 수준을 한 단계 높여 타 시군과 공조 하에 체납차량 주소지 추적 영치, 예금 및 급여압류,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골프회원권 등 각종 채권의 압류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이정하 시 세정과장은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게을리 하는 악의적인 체납자들 때문에 성실납세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다"면서 "끝까지 추적 징수해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