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제창 선대본부장에 징역1년6월 구형
4·11 총선을 앞두고 우제창 전 의원 측으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아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현직 시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 최나영 검사는 23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인시의회 설모(61)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총선을 앞두고 우제창 전 의원의 3선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조직적으로 상품권과 현금을 살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설 의원은 이날 구형에 앞서 "당시 우제창 전 의원 선거대책본부의 명목상 본부장이자 현직 시의원으로서 우 전 의원이 전면에 나서기 힘든 지역구내 불미스러운 일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최후진술에서도 "국회의원과 시의원은 원청과 하청의 관계나 마찬가지여서 요구를 거절할 경우 다음 공천에서 배제되는 등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의정활동에도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을 위반하게 된 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설 의원은 우 전 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1월 지역주민 61명에게 10만원권 상품권 77매를 살포하고 지난 4월 선거사무소 직원과 지역협의회장 등 모두 26명에게 199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 전 의원에 1억8000만원의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용인시의회 이모(42) 시의원과 김모(52·낙선)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108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