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의원, 선거법 위반 100만원 벌금

2012-07-20     이경환 기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고양시의회 이모(66)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 발송 내용이 같은 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인 것이 인정되고 시의원인 자신의 신분으로 지지의사를 표현한 것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한 것이 인정된다"며 "지지후보가 당선되면 차기 공천에 유리하다는 점을 인지한 것을 고려해 검찰측의 기소내용이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의원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과거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월20일 제17대 총선 민주통합당 경선을 앞두고 'A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사랑합니다,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배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00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