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브로커 모자(母子)·학부모 '기소'
2012-07-20 이정하 기자
수험생 자녀가 청소년 기자 등으로 활동한 것처럼 경력을 조작,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학에 부정 입학시킨 학부모와 브로커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일 억대의 금품을 받고 수험생의 허위 활동경력을 만들어 준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입시브로커 신모(54·여)씨와 신씨의 아들(20)를 구속기소했다.
또 신씨 모자에게 돈을 건네고, 자녀의 거짓 경력을 만들어 대학에 제출한 임모(60·여)씨 등 학부모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모자는 지난 2010년 1월 임씨 등으로부터 1억7400여만원을 받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에서 임씨의 자녀 등이 청소년 기자로 활동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학 입학사정관에 제출하도록 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임씨 명의로 5억1000만원 상당의 가짜 차용증을 만든 뒤 자녀의 허위 경력을 약점잡아 "채무를 변제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의 자녀는 신씨가 제공한 서류로 입학사정관제를 통과해 서울의 모 대학에 합격했다. 검찰은 임씨의 자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허위 경력을 만들어 준 수험생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관련 서류를 대학에 제출하지 않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수험생의 잠재력과 소질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해 대학의 인재상과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