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부 지자체 부가세 환급 '나몰라라'
경기도내 일부 시·군이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소극적으로 대응, 아까운 세원(稅源)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도의회 배수문(민·과천2) 의원에 따르면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동산임대업과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과세사업자로 변경돼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비와 시설보수비, 운영비 등 과세 대상 사업의 비용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기한(3년) 내 경정청구(억울하게 더 낸 세금 구제절차)를 통해 이미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이런 절차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있는 시·군은 과천시와 양주시, 안성시 등 2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군은 시행령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5년 간 287억원을 돌려받았다. 발빠른 대처로 숨은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에 숨통을 틔운 셈이다.
반면 용인시와 의정부시, 화성시, 김포시, 이천시, 구리시, 포천시, 여주군 등 8곳의 환급액은 단 한 푼도 없다.
이들 시·군은 무려 53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내고도 업무 떠넘기기 등 관심 부족으로 숨은 세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배 의원은 "업무를 게을리한 시·군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 부가가치세를 적극 환급받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담당자가 자주 바뀌거나 업무 부서가 정해지지 않는 등 내부적으로 혼선이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각 시·군에 담당 부서를 지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