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재산세 콜센터 운영

2012-07-18     엄정애 기자

성동구는 지역내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2009년부터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람중심의 재산세 콜센터(Customer service center)를 운영한다.
콜센터는 재산세 납부기간인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 평일 오후 10시까지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정의 맞벌이 세대가 늘어나고, 직장ㆍ사업ㆍ요양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지방에 거주하는 납세자들과 왕십리 뉴타운, 금호·옥수재개발 등으로 고지서를 제때에 받지 못한 납세자는 고지서 재발급은 물론 재산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구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인 7월과 9월에 콜센터를 운영해 재산세 업무 담당자가 순번제로 근무한다. 또한 납세자가 평소 재산세 등의 지방세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시행 4년째인 사람중심의 재산세 콜센터는 타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되는 등 고객에게 다가가는 대표적인 세무 서비스로 평가 받고 있다.
한편 재산세 수납방법이 다양해지고 범위도 확대되어 전국은행 ATM/CD에서 고지서 없이도 과세번호나 전자번호만으로 더욱 쉽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드로 납부시 납부가능한 카드를 전 카드사로 확대하고, 포인트로 납부 할 수도 있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직장이나 집에서도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