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음달 31일까지 피서지 물가관리

2012-07-17     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합동 점검반을 꾸려 해수욕장, 강, 계곡 등지의 숙박업소와 피서용품 판매점,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 미이행, 표시요금 초과징수 등 불공정 상행위를 단속한다.

31개 시·군별로는 '부당요금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신낭현 경제정책과장은 "피서지 물가를 상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가격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