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10월 공동주택 음식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

2012-07-17     엄정애 기자

경기 구리시는 오는 10월부터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은 배출량에 상관없이 정액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비해 감량효과가 적고 처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등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주택별로 'RFID기반 개별계량방식'과 '칩 방식'을 신청 받아 기기 설치를 위한 현장 전수조사를 마쳤다.

RFID 개별 계량방식의 경우 kg당 42원의 수수료를, 칩 방식의 경우 음식물전용용기 120ℓ기준 4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오는 8~9월중 갈매동을 제외한 각 동별로 1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10월부터 시 144개 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