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
2012-07-15 엄정애기자
서초구는 근로자들의 기본권리를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관내 사업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16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MOU의 주된 내용으로는 서초구 노무사 상담코너 신설에 따른 고품질 법률 상담 지원 서비스구축과 서초구민과 서초구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인사노무에 관한 교양강좌 운영, 그리고 양기관의 발전 및 상호교류 우호 증진을 위한 사항 등이다.
구는 민선 5기가 출범한 이래 줄곧 구민과의 소통, 현장 행정을 강조하며 구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전문가상담코너를 활성화하여 2011년 5월 변리사 상담에 이어 2012년 05월 노무사 상담까지 확대운영하면서 구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시도하여 서초구 관내 사업장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서초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양강좌 운영 등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사업을 차례차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