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제도 운영
2012-07-15 조보람기자
강북구가 취약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권리구제를 위해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제도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와 노동전문가 간의 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구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이자 서울강북구상공회의소 이사인 조월출씨(노무법인 신명 대표)를 강북구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으로 위촉한 바 있다.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권익침해 등 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구제 절차 안내 ▲기타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법령제도 안내 및 개선사항 건의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구 생활보장과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직장 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관련 법규정을 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제도가 취약계층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