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일시적 위기상황 해소

2012-07-15     안희섭기자

광진구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은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으로,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 일반재산 기준 1억8천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300만원 이하인 가정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과다채무 인정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70% 이하로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을 제외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9천원의 생계비 지원 ▲150만원 한도 내 의료비 지원 ▲최대 1분기 고등학교 수업료 및 최대 2분기 학교운영지원비 등 교육비 지원 ▲3~4인 가구 기준 최대 55만원까지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 확인 후 3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 즉시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원 후에는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부적격자는 환수조치하는 등 부정수급자를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