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상수도 운영권 회수 착수… 수공 "불가"

2012-07-11     엄정애 기자

경기 양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맺은 지방상수도 위·수탁 계약의 해지 절차에 나선데 이어 상수 시설 및 운영권 인수인계에 착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지방상수도사업 운영 관리 실시협약 중도해지를 위한 시설 및 운영권에 대한 인수인계반을 투입하겠다고 K-water 양주수도관리단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수단은 이날 상하수도 과장을 단장으로 총 8명이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협약 취소 행정절차를 이행중으로 수공에서 아직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법적 검토결과 행정자체가 유효하고, 인수인계가 가능해 인수인계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지방상수도 사업 운영 관리권 취소처분 및 실시협약 중도해지를 위한 청문실시 공문을 통보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실시협약 해지와 관련, 2008년~2028년 상수업무 위탁 운영 시 양주시 직영할 때 드는 비용 1782억 원에 비해 수자원공사 위탁 운영시 2960억 원이 소요돼 지방재정 손실액이 1177억 원에 달하는 등 과도한 위탁비용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 공업용수 미공급(약속불이행), 급수공사 및 감독명령 거부, 운영관리비 산정거부, 사업계획 미변경, 유수율저하, 지휘감독명령 및 감사 거부 등 7개의 협약 미 이행 사항을 해지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양주시와의 위탁협약 뒤 막대한 수익을 챙는데 반해 협약상 투자계획도 이행하지 않고, 정산보고도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K-water 양주수도관리단 관계자는 “양주시의 실시협약 해지통보에 대해 해지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법원 판결 전에 운영권 및 시설 인수인계는 불가능하다”며 “인수단이 오면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는 않겠지만 이 같은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주수도관리단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양주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결한 실시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 한다”며 “협약에서 정한 제3의 전문기간 용역수행 등 합리적 해결방법을 거부하고 일방적 요구만을 강요하고 있으며, 과도한 위탁비용 문제도 물가변동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비교 해 허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양주시는 2008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일일 14만5500㎥ 광역 및 지방상수도 시설과 취수 및 정수장 1곳 등을 운영하는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 2월부터 위탁을 개시했지만 협약의 적정성과 이행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다 올 초부터 해지절차를 밟는 상황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