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고의 교통사고 8억 뜯은 일당 적발
2012-07-10 김지원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성운전자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금품을 갈취한 혐의(상습사기 등)로 이모(37)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정모(28)씨 등 10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0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시흥, 안산 일원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해 자해하는 수법으로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92차례에 걸쳐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뜯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시흥시 정왕동 일원에서 자동차 불법영업(일명 콜 기사)을 하면서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상납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이나 동료, 지인 등을 대거 동원, 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특히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6세 여아, 일가 친인척 등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범행과정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보험금이 책정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뺑소니범으로 몰아 합의를 유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 중에는 이들이 낸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보험금을 노린 각종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이들이 자해공갈로 벌어들인 돈이 조직폭력배에게 일부 상납됐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