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서 만취 약사 적발… 처벌조항 없어 난처

2012-07-09     엄정애 기자

술 먹은 상태에서 약을 조제해준 약사가 보건당국에 적발됐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 포천시보건소는 소흘읍 시내 모 약국 약사 김모(49)씨를 약사법 위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일 술에 취한상태에서 근육통으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약국을 찾은 이모(50)씨에게 약을 조제해줬다.

이씨는 당시 약사 김씨에게 술 냄새가 진동하고 약값도 받지 않는 만취 상태로 보여 그가 조제해준 약을 복용해도 되는지 의심스러운 마음에 지인을 통해 시(市) 보건소에 신고했다.

보건소는 술 취한 상태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특별한 처벌조항이 없어 김씨에 대해 복용방법 고지 위반 및 위생복 미착용 등 약국관리 의무 위반으로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현장에서 조제 약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처방전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부해 약사법 제69조 보고와 검사 위반으로 고발조치키로 했다.

포천시 약사협회도 만취상태에서 약을 조제해준 김씨에 대해 대한약사협회윤리위원회에 회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