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기록관운영규칙 제정

체계적 기록물관리 위한 세부화된 기록물관리 절차 명시

2012-07-08     안희섭기자

중구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하고자 ‘중구 기록관 운영 규칙’을 제정해 2012년 6월12일자로 공포했다.
이 규칙은 중구 기록관 설치 및 기록관 업무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 기록물관리를 위한 세분화된 기록물관리 절차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록물의 신속한 검색ㆍ활용 및 안전한 보존을 위한 기록물의 전자화를 명시하고,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기록물의 열람ㆍ대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규칙에 기록관은 기록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며, 해당 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고 하였다. 중구의 기록관리를 담당하는 민원여권과장이 기록관장을 겸하는 셈이다. 기록관장은 구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7조부터 19조까지에 따른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ㆍ등록ㆍ관리 기준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 관할지역의 역사연혁 등에 관한 기록정보 자료를 발굴ㆍ수집하기 위해 실태 조사, 소재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수집한 주요기록물 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중구는 자치구중 최초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기록물전산화 5개년 계획을 세워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종이기록물 1만2천873권, 7만5천511건, 284만8천441면을 대상으로 전산화를 실시하였다. 전산화를 마친 기록물은 항온항습기, CCTV, 가스식 자동화소화시설 등 전문적인 보존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100.4㎡ 면적의 지하1층 서고에 보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