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무기계약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제' 우수제도 선정

2012-07-05     장재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도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공모에서 우수제도로 선정되는 성과를 일궈냈다.

5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례인 '교육기관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을 포함한 2012년도 신규사례 10개를 우수제도로 선정하고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했다.

이로써 도교육청은 2010년 전국최초 사립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적용·실천에 이어 2012년 전국 최초로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확대 적용을 실천한 '교육기관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사례도 우수제도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 등 청렴교육청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

한편 지난 4월 기준 제주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학교)의 무기계약근로자 수는 1039명이다. 이 중 955명이 행동강령 적용 실천을 명시한 계약서로 변경 계약 체결돼(92%) 교육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