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모든 공원내 음주행위 금지 추진
2012-07-05 김지은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내 모든 공원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5일 "음주로 인한 각종 폭력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을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에는 공원에서의 흡연 행위는 규제하고 있으나 음주 행위와 관련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국토해양부에 "음주 행위로 인해 범죄 등 불안요인이 발생하니 서울 내 공원부터 우선 단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도시공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원을 시작으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자주 가는 공공장소로 음주 행위 규제를 확대할 것"이라며 "건강증진법 개정도 추진하고 건강한 절주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다각적인 캠페인을 벌일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