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불법행위' 서울시, 대대적인 단속
2011-11-21 이재우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2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5일간 하반기 대부업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민원발생이 많은 업체, 행정처분업체, 연락불가업체 등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409개소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대부업무가 지난해 자치구로 위임됐지만 업무의 안정화를 위해 자치구 자체 점검(385개소)과 함께 시-자치구-금감원 합동점검(24개소)도 병행한다.
▲법정 이자율(39%) 준수 여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과잉대부금지 준수 여부, ▲대부조건 게시여부 등으로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대부업법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잦은 민원발생 등으로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업체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 등 적발시에는 경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영업실적이 없는 사실상 폐업 업체, 소재 불명 등 업체는 자치구 현장 확인을 통해 영업허가 사항을 직권 정리한다.
한편 불법 사금융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등록여부는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영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 "지속적인 대부업체 지도·감독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