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의원 측근 돈봉투 혐의 검찰 고발돼

2012-07-02     노수정 기자

 4·11 총선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노철래(경기 광주) 의원의 측근이 선거 직후 현직 시의원을 통해 캠프 자원봉사자 4명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노철래 의원의 측근인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총선이 끝난 지난 5~6월 사이 현직 시의원인 A씨를 통해 총선 당시 노 후보 캠프에서 일한 자원봉사자 4명에게 각각 현금 7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이들 4명 이외에 또 다른 자원봉사자 7명에게도 같은 돈봉투를 전달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을 제공한 김씨를 고발하고,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7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어 부가적으로 수사의뢰를 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원 A씨는 "평소 김씨와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전달해 달라고 해 중간에서 받아 건넨 것일 뿐"이라며 "선거와 관련된 돈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