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4,390대 영치

2회 이상 체납차량 예고없이 즉시 영치

2012-06-27     안희섭기자

관악구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결과 6월 22일 현재 4,390대를 영치하고 9억3천5백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는 지방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하고 구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악구청 세무과 전 직원을 동원해 자동차세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6월 12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행사에서도 영치특별단속반을 편성, 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번호판 영치차량과 휴대용단말기(PDA)를 이용해 관내 전 지역을 순찰했으며, 체납차량이 발견되는 즉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해 당일에만 102대를 영치하고 1천3백만 원을 징수했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후 미납 시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만 예고없이 즉시 영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