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 현행 10분 단위 부과에서 5분 단위로 부과하도록 조례 개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인하로 서민의 경제적 이득 기대
서울시의회 전철수의원(민주통합당 동대문1)과 서윤기(민주통합당 관악2)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6월 25일 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어 7월9일 본회의에 상정 된다.
전철수 의원은 조례개정 배경으로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는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10분 단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1~2분을 주차한 사람도 8~9분을 주차한 사람과 동일하게 10분 단위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전철수 의원은 현행 10분단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5분 단위로 세분화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게 되었다. 일례로, 4대문 주변지역과 도심 1급지의 경우 기존 요금표는 10분당 1,000원, 노상 주차장은 10분당 800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각각 5분당 500원과 400원을 받도록 개정 하였다. 또한 2급지의 경우도 10분당 노상·노외 주차요금이 500원에서 5분당 250원으로 달라진다.
전철수 의원은 “현행 공영주차장 요금 부과기준을 5분단위로 변경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필요한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고, 주차이용 시간이 짧은 사람이 더 적은 요금을 내게 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형평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7월9일 본회의에 안건 상정 되어 무리없이 통과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