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 뇌물' 심상대 前사무부총장 징역 3년 구형

2012-06-25     천정인 기자

검찰이 공천을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 심상대(48)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 심리로 열린 심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심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대표비서실 차장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000만원,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심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돈을 받고 공천을 사고 팔았다는 황당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비록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당의 공천비리를 눈감을 수 없었다"며 "그동안 정치에 참여했던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19대 총선 전주 완산구 을(乙) 예비후보 박씨로부터 지역구 공천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