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7억 체납세금 징수

2012-06-24     박희송 기자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대대적인 관세 체납 정리를 통해 예금·부동산 등 7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 체납자 3288명에 대해 지난 4월23일부터 5월25까지 5주간 '2012년 상반기 체납정리 특별활동기간'을 운영했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해외 장기체류 또는 빈번 출국 체납자 등에 대한 집중적인 재산조사와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체납정리 특별활동기간을 통해 관세 고액체납자로부터 10억원의 체납세액을 받아내는 등 체납자로부터 77억원을 현금 징수했다.

또 예금·부동산·대여금고·회원권 등의 재산압류를 통해 약 9억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했으며 향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각 등을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빈번히 해외를 드나들면서도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2명(체납액 각 4억·7억원)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번 활동에서는 체납처분 면탈을 위해 체납자 개인재산을 고의적으로 명의 이전하거나 증여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유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체납 세액에 충당할 예정"이라며 "특히 다양한 수법으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