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명칭 '저축금융회사'로 바뀐다

2012-06-24     정일환 기자

 '은행'이라는 단어 사용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상호저축은행의 명칭이 '저축금융회사'로 변경될 전망이다.

24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이름에서 '은행'을 빼기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로운 명칭은 '저축금융회사'가 최종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호저축금융회사' 혹은 '서민저축금융회사' 등 세부 명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이라는 단어가 일부 고객에게 혼란을 줬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빼는 대신 대출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를 넣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축'이라는 단어도 서민들의 예금을 수신하는 기능을 뜻하는 만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저축은행의 명칭 변경이 완료되면 그동안 회사 대표들이 사용해온 '저축은행장'이라는 명칭도 '저축금융회사 대표'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예전의 이름인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리는 방안은 업계의 반발과 서민금융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해 추진하지 않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