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의무화' 법안 발의
2012-06-24 김형섭 기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군)은 24일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대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의무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 사외이사추천권, 대표소송제기권 등 '상법'에 따라 부여된 주주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주권이란 주주총회 의결권을 비롯해 주주제안권, 대표소송 제기청구권, 이사해임청구권,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등 주식 소유로 인해 인정되는 각종 권리를 포함한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국민연금에서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주주권은 당연히 행사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투자 기업의 성장과 기업 가치가 제고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증대 및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자산배분안 의결에 따라 국민연금의 국내외 주식 투자비중은 지난해말 23.2%(82조원)에서 2017년까지 30%(187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특히 2011년 9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5% 이상 주식을 대량 보유한 국내 상장사들은 삼성전자, 현대차를 포함하여 169개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