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의원특권 폐지안 발표…연금법·겸직금지 포함
2012-06-24 박대로 기자
민주통합당이 24일 연금법 개정과 겸직 금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국회의원 특권 폐지안' 초안을 발표한다. 이날 발표된 초안을 바탕으로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다음달 당론이 확정된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당대표실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폐지안의 개요를 설명한다.
이번 특권 폐지안에는 연금법 개정과 겸직 금지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소득·근속기간·윤리 등 기준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검토해왔다. 겸직금지와 관련해서는 영리 목적의 겸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황주홍 의원 등 초선의원들이 지난 22일 발의한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특권 폐지안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비롯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이를 대체할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특권 폐지안과 관련해 "새누리당처럼 억지 쇼는 하지 않겠다"며 "새누리당이 거론한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 등은 개헌을 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 초법적인 일은 할 수 없다"고 개헌이 필요로 하는 특권 폐지안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언주 원내대변인 역시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장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특권 폐지안의 방향을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