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대표발의

2012-06-22     박대로 기자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이 22일 소환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켜 국회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소환하려는 국민은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의 30%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권자의 서명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선거구에 관계없이 모든 국회의원이 국민소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임기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임기만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국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다.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의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또 투표를 통해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황주홍 의원은 "국회의원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소환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이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특권일 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남용"이라며 현행법을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뽑아주셨다면 당연히 국민여러분의 손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한 뒤 "앞으로는 국민의 종을 자처하면서 그에 걸맞지 않게 누려왔던 특권 모두를 내려놓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