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해외연수 기자 둘 동행, 선거법 위반 논란
2012-06-21 이경환 기자
경기 파주시의회가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신문사 기자 2명을 동행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19~26일까지 4830만원을 들여 두바이와 이스탄불, 터키 등을 방문하며 페라리 월드와 문화탐방, 친환경 신도시 견학 등의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시의회는 해외연수단을 꾸리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게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시의회 예산 790만원을 들여 신문기자 2명을 연수단에 포함시켰다.
이는 선거구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고자에 대한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파주선관위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조례나 규정 등 근거 없이 기자나 선거구민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 해외연수에 동행시켰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의회에 대한 비판기사를 자주 써 온 언론사 소속 기자가 감시역할과 홍보를 위해 자비를 들여 동행취재를 한다는 요청을 했지만 이를 거절해 입맛에 맞는 연수단을 꾸린 것 아니냐는 비난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말할 수 있는 직원이 현재 해외연수에 동행 중에 있어 답변이 힘들다"며 "그러나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