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도시공사 설립 조례 입법예고
2012-06-21 이병훈 기자
경기 구리시는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중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월까지 사장과 1본부 3팀 19명 규모의 구리도시공사 설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과 구리유통종합시장 개발사업(E-타운 건립), 갈매역세권개발사업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안정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개발사업이 끝나면 구리시내 주차장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형태로 전환 운영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타도시와 마찬가지로 수 많은 지역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개발이익을 시로 환원하고 세수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