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쉽고 간단한 건축민원 처리 매뉴얼 개발
단순 상담․조언의 건축민원도우미 역할도 확대키로
강서구는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물 생애주기에 따른 민원유발요인에 대한 대처법과 처리요령, 중재안 도출, 주민불편사항 해결 등을 담고 있는 민원처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1단계는 건축허가처리 전 건축계획도서에 의한 현장 확인․검토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신청도서에 의거 현장을 확인하고 사생활 침해 등 민원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
2단계는 착공 후 위법 및 생활불편 민원예방책을 강구한다. 착공신고서가 접수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접수 후 14일 경과 후 현장확인을 하게 된다. 착공현장을 초기에 꼼꼼히 점검하여 위법발생 요인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작은 소지라도 체크리스트에 의거 파악하여 건축주와 시공사에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게된다.
3단계는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의 신속한 대처이다. 진정 등 민원이 접수되면 다음날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하여 발생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재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모색된 해결방안이 당사자간의 기대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와 이해설득과정을 거쳐 최종대안을 도출해낸다.
4단계는 사용승인 후 건축물의 유지관리실태 점검이다. 건축물 후퇴선 등 주민에게 제공되는 공간의 적정유지 여부, 균열 등 위험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연면적 2,000㎡이상 건축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지도점검 대상이 된다.
구는 이러한 단계별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건축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바 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단계 매뉴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에 대한 상담․조언과 착공시 지정된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후견인 업무에 국한되는 건축민원도우미의 역할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착공 후 공사현장 점검과 행정지도, 공사 중 진정민원 처리, 사용승인 후 실태점검에 이르기까지 업무범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건축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