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수도권 계획관리에 관한 법률 발의
2012-06-20 김기원 기자
경기 평택(을) 새누리당 이재영 국회의원은 수도권 계획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수도권의 역량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발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에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해 수도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관리계획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법률안에는 정비발전지구와 산업육성지구 등의 구역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기존의 수도권정책은 획일적인 규제와 각종 법률에 의한 미시적이고 원천적인 행위규제로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된 법률에 따라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