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을 보육시설로…내년부터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시행
2012-06-20 이인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 기준, 교사자격 기준 등을 완화하는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영·유아 10명 내외의 농어촌 지역은 마을회관 등 유휴시설을 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육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 지정 전문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보육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보육교사 보조·대체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보육시설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고 장난감, 동화책 등 놀이기구를 가정과 보육시설 등에 대여하는 '장난감 도서관' 사업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마을은 해당 지자체 농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에서 보육문제 때문에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