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생협, 재판서 져 교내서 사라질 위기

2012-06-19     장성주 기자

 세종대학교 학내 자치기구인 생활협동조합(생협)을 상대로 재단법인 대양학원이 학교내 사용 건물을 돌려달라는 '건물명도 소송'에서 법원이 학원 측의 손을 들어줘 생협이 학교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19일 세종대 생협 관계자는 "대양학원이 2010년 12월께 계약해지를 통보해 반발하자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은 생협과 법인간 계약을 일반계약 형태로 보고 학교는 법인 소유임으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협과 법인 간에는 계약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가 없고 학교와 생협의 역할만 명시된 약정서만 있었을 뿐"이라며 "학교 안 생협의 공간이 학교 수익을 목적으로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협이 대학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자치 조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급식과 저렴한 상품, 다양한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면서도 "등록금 의존률이 지난해 74.7%인 대학이 이제 학생들의 밥값마저 넘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종대 관계자는 "법원에서 2번에 걸쳐 명백하게 학교 법인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판결이 논란의 여지없이 나왔기 때문에 재차 설명할 내용이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양학원은 지난해 4월 생협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유지됐다. 대양학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생협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