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경전철(주)에 2627억 더 물어줄 판
국재중재법원 판결...1차 포함하면 7786억 '폭탄'
2012-06-19 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에 2600여 억원을 추가로 물어주게 됐다.
시는 지난 14일 국제중재법원이 기회비용(운행을 못해 발생한 손실) 2627억원을 용인경전철(주)에 지급하라고 2차 판결 결과를 통보해 왔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용인경전철(주)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1차 판결 때 5159억원(시설투자비)을 포함, 모두 7786억원으로 늘었다.
국제중재법원은 시가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제기한 26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시는 2차 배상금 조달을 위해 내년 4월 경전철 운행 전까지 용인경전철(주)을 통해 민간 투자금 3000억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차 배상금은 지방채를 발행해 지급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용인경전철 '에버라인'은 민간 투자금 6354억원 등 1조32억원이 투입돼 2010년 6월 완공됐으나 MRG(최소수입보장) 협약에 부담을 느낀 시가 개통을 미루면서 아직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
용인경전철(주)은 이에 맞서 지난해 1월 시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국제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