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기초의회선거 소선거구제로 변경" 개정안 발의
2012-06-16 김동현 기자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16일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현행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여 의원은 중선거구제 실시 이후 선거비용이 높아지고 유권자들의 소통이 소홀해진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꼽았다.
개정안에는 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 의원정수를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마다 1명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인구 1000명 미만의 면과 6000명 미만의 동에 대해서는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해 1명으로 하고, 3만명 이상의 읍·면과 5만명 이상의 동은 1명을 증원한다고 명시했다.
또 선거때마다 불거지는 개리맨더링을 방지키위해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1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