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질 체납자 100명 부동산 '공매' 처분

2012-06-14     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고질 체납자 100명의 부동산을 공매 처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부동산 등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도 지방세 700만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78억원이며, 170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전 예고절차를 거쳐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시는 매각 대금 범위 내에서 체납 세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공매 의뢰된 부동산 정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공매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매는 고의적인 상습 체납을 근절하고, 체납세 추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액을 완납하더라도 공매를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