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결산검사서 '부가세 21억' 세원 발굴

2012-06-14     이병훈 기자

경기 구리시의회는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후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 21억여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07년 1월1일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부동산 임대업, 체육시설 운영업, 주차빌딩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면서 그동안 시가 공제 받지 못했던 세액이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시가 환급받게 된 내역은 수택3동에 소재한 행정복지센터 10억6000여만원, 교문1동에 소재한 주차빌딩 9억4000여만원, 아천동에 소재한 고구려 대장간 마을 1억5000여만원 등 총 21억7000여만원이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신동화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하게 됐다"며 "이번 부가세 환급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