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재결신청 370일 방치 공무원 '변상금 폭탄'

2012-06-13     이정하 기자

경기도가 토지보상 업무 과실을 저지른 담당 공무원들에게 1억4000만원의 변상명령을 내렸다.

도는 토지보상 재결신청을 늦게 처리해 지연가산금까지 지급해 재정손실을 가져온 도내 3개 지자체 토지보상 업무담당자 14명에게 업무과실의 책임을 물어 모두 1억4000여만원의 변상명령과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다른 2개 지자체와 도 산하기관 1곳도 지연가산금이 적거나 보증보험 처리됨에 따라 변상조치 요구없이 해당 공무원 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만 요구했다.

경기 북부권 A시의 경우 토지소유자 2명이 요구한 토지수용재결신청을 법률 검토 등도 하지 않은 채 일반 민원서류철에 끼워두었다.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무려 370일과 168일동안 방치했다. 이로 인해 토지보상금외에 지연가산금(법정이자율 20%) 6400만원과 2100만원을 민원인에게 각각 지급하게 됐다.

도는 업무를 담당한 A시 공무원 3명의 신분상 조치와 합해 모두 8500여만원을 변상토록 했다.

북부권 B시와 남부권 C시의 경우, 재결신청을 접수 받은 담당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2200만원과 3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는 B시와 C시 해당 업무 공무원 각각 4명씩에게도 가신지연금 변상과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매수 협의가 성립되지 안을 때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할 수 있고, 재결신청은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필광 도 감사관은 "토지보상금 외에 지연가산금이 지급된 사례를 전 시군에 전파해 앞으로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도 토지보상 관련 업무부서와 함께 주기적으로 확인해 불필요한 재정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