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경마공원서 청도 소싸움 출전소 도핑검사

2012-06-13     강재순 기자

 KRA부산경남경마공원은 앞으로는 소싸움 출전 소에 대해서도 도핑검사를 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경마공원은 청도소싸움 경기를 주관하는 청도공영사업공사(청도군 100% 출자 지방공사)가 의뢰하는 소싸움 출전 소에 대한 도핑테스트를 부경경마공원 도핑센터에서 15일부터 실시한다.

경마공원 도핑센터는 국제경마화학자협회(AORC)가 2006년부터 국제적으로 인증한 도핑전문검사기관으로 양측은 국내외적으로 도핑검사 사례가 전혀 없는 싸움소에 대한 도핑검사를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싸움소의 시료를 채취, 시범테스트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도공영지방공사는 싸움소의 시료(싸움소 오줌)를 경마공원측에 제출하고 경마공원 도핑센터는 도핑테스트 결과를 1주일이내 청도공영사업공사에게 통보한 후 약간의 검사수수료를 받게되며 연간 수수료 규모는 약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마공원측은 싸움소의 도핑검사기준을 정립해 청도공사에게 제공하고 자체 도핑 전문 인력이 조기에 양성될 수 있도록 기술 이전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부경경마공원 허만배 도핑센터장은 "원래 도핑테스트는 세계 최초로 경주마를 대상으로 한데서 유래 된 것이다"며 "경주마 도핑테스토를 통해 쌓아 온 국제적 수준의 전문기술을 싸움소에 적용한 것 자체가 소싸움 경기의 공정성과 대중성 확보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운동경기에 적용되는 도핑테스트는 1903년 영국에서 약물로 인한 경마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약물리스트를 만들어 약물사용을 전면 금지한 경마로부터 출발, 운동선수에 대한 도핑테스트는 그보다 65년이나 늦은 1968년 프랑스 동계올림픽부터 부터 공식화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