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2012-06-12     정일형 기자

경기 부천시는 지역내 등록된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할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150만원, 총중량 3.5톤이상 차량은 700만원까지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차령 7년 이상,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해당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라며 "조기폐차를 통해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