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문 열고 냉방영업' 최대 300만원 과태료

2012-06-12     노수정 기자

 경기 수원시는 9월21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건물과 시설을 대상으로 난방온도와 개문냉방행위를 집중점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하절기 전력위기 예방을 위해 1일 발표한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에 따른 것이다.

점검대상은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 사업장이 외부 출입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또 농협수원농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 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전력 다소비 건물 14곳의 실내 평균온도는 26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홍보계도와 함께 위반업체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한 뒤 다음달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1회 적발되면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생활 속 에너지 절약실천이 절실하다"며 "각 가정에서도 부채 가지고 다니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전등 끄기 등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난 7일 예비전력이 올들어 가장 낮은 수준인 350만kw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에너지 위기단계 관심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