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공무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교육실시
2012-06-11 안희섭기자
중랑구는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중랑구청 지하대강당에서 공무원 및 관심 있는 주민 약250명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5명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관련 직원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향후 협동조합의 원활한 설립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은 협동조합법 이해, 해외협동조합 소개, 주식회사 vs 협동조합 vs NPO(비영리민간단체), 서울시와 협동조합 등 국내․외 사례 등을 중심으로 현재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 재직중인 전문강사인 박주희 연구원을 초청하여 약120분간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새로운 법령의 제정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소액․소규모 창업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