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재개발사업장 첫 분양가 확정…3.3㎡당 1070만원

2012-06-10     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 가운데 처음으로 팔달115-1구역의 분양가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 안으로 수원 팔달115-1구역의 일반분양이 실시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8일 화서동 4-26번지 일대 팔달115-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분양가 심사결과 전체 198세대 가운데 146세대의 일반분양가를 3.3㎡당 신청금액 1101만6000원에서 31만6000원을 삭감한 1070만원으로, 52세대인 조합원 분양가는 88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분양가 심사가 완료되자 인근 아파트 시세 등을 감안해 1070만원 이하로 시에 입주자모집승인을 득한 뒤 이달 안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조합원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택지비 감정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관리처분시 종후자산의 택지비를 인정하는 방법을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관계전문가와 조합장 토론회를 거쳐 이번 분양가 심사에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