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반환미군기지개발, 원점에서 재추진
경기도 동두천시가 반환미군기지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추진할 수밖에 없게 됐다.
8일 경기도와 동두천시에 따르면 18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그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자동 폐기됐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2006년 3월 공포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실 동두천지원 테스크 포스의 지원을 받아 대학유치, 한방약초 특화사업,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 등 18개 현안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 50 여 년 동안 시 전체면적의 42.5%를 미군공여지로 제공해왔고, 인구의 17%가 주한미군 관련업종에 종사하면서 지역내 총생산의 20%를 미군과 관련된 분야에서 얻는 등 미군 의존도가 높은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공여구역지원특별법 제20조와 23조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공여지의 경우 대통령이 지원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는 동두천시에 택지개발, 산업단지·물류단지 지정, 관광개발 수립 등 특례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이뤄지는 용산, 평택, 군산 등과의 형평성 문제와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의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동두천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특별법은 동두천시의 재정이 열악하고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해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특별회계 설치와 일부 특례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률안은 국회의원 208명이 서명하는 등 관심을 끄는 듯 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를 거치지도 못한 채 폐기됐다.
동두천에서는 18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동두천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가 잇달아 열리고 경기도와 동두천시 공무원, 경기개발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TF까지 구성하는 등 했지만 시민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행정력을 소모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두천특별법 제정을 기다리며 늦춰왔던 현안사업들을 총리실 TF에 파견된 시 직원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