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석유판매업소(주유소 23개소) 특별단속 실시
유사 석유제품 저장 및 판매행위,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 점검
2011-09-28 송준길기자
구는 유사석유제품 저장 및 판매 행위,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시민 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유소 화장실 관리상태 및 보도에 설치된 가격표시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주유소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유사석유제품 판매 단속반을 운영해 불시에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고 위반업소는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올 상반기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를 단속한 결과 유사 석유제품 판매 업소 1개소에 대해 과징금 5천만원을 징수했다.
송준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