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뒤 봐주고 금품 빼앗은 견인 기사 입건
2012-06-07 이승호 기자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를 빼돌린 뒤 이를 빌미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및 범인도피)로 견인차량 운전자 김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월17일 오전 1시께 안양시 평촌동 민백지하차도 입구에서 음주사고로 이동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김모(30)씨를 자신의 견인차량에 태워 도피시킨 혐의다.
또 사고 운전자 김씨에게 이를 빌미로 현금 400만원과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 다음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는 않았는데 많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겼다"고 진술하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조사관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사고 일주일 뒤 출석한 사고 운전자 김씨를 상대로 사후 음주측정 공식인 위드마크를 적용한 결과 훈방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46%로 나타나 사고 미조치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